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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암호화폐 세금은?… 내년부터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공제 후 20% 과세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암호화폐 세금은?… 내년부터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공제 후 20% 과세

입력 2021-03-10 21:44
업데이트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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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세법에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과세 근거가 신설됐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다.

우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 매도분에 대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 매도하는 주문에 대한 차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50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950만원 세금이 부과된다. 매매차익에 대해 판단할 때는 손익 실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한다. 암호화폐 투자소득은 자진신고·자진납세해야 하는 세금이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신고와 납부 처리를 해야 한다.

과거에 매수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차익 과세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당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2000만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이 올해 말일에 시세가 5000만원이 되고 내년에 7000만원에 매도하게 되면 내년 매도가에서 올해 말일 시세 금액을 차감한 2000만원이 과세대상 차익이 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가격과 올해 말 시가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의제취득가액제’도 도입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의 단가가 가장 높고 다른 거래소의 단가가 더 낮은 상태에서 평균값이 적용되면 본인의 의제취득가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다.

투자할 때 불안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가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세 방법도 있다. 먼저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코인 매매로 이익이 2000만원이 실현됐고, B코인 평가 손실이 1000만원 미실현으로 남아 있다면 같은 해에 일단 1000만원의 미실현손실을 실현해 과세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평가이익을 본 투자자들은 올해 12월 중 원하는 가격이 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다. 반대로 현재 평가손실 상태라면 실제 본인의 취득가액이 추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손실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세 부담이 될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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