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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 편법 대출 단속… 적발 땐 엄중 조치”

금감원장 “부동산 편법 대출 단속… 적발 땐 엄중 조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11 22:16
업데이트 2020-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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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출로 돈 빌린 뒤 투기 ‘급제동’
금융사 용처 확인 감독 강화·적극 단속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금융 회사가 대출 규제를 잘 준수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며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 규제가 영업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대출 규제를 어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애초 밝혔던 용도와 달리 활용하는 편법 우회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등이 ‘운용·시설 자금으로 쓰겠다’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부동산을 사는 데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은행이 대출 3개월 내 해당 기업이 돈을 용처에 맞게 썼는지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부실 판매 또는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생겼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등의 환매 중단 국면 때 상품을 판 은행과 증권사 등이 책임을 자산운용사 등에 떠미는 행태를 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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