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은행 불복 때 금감원 소송 지원해야”

“DLF 분쟁조정, 은행 불복 때 금감원 소송 지원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02 20:40
업데이트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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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금융분쟁조정 세칙 명시”, 2002년 도입…삼성 즉시연금 첫 사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은행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 민원인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세칙에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피신청인(금융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됐다. 2006년과 2010년에 지원 결정이 났지만 금융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시작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사실상 첫 지원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대표사건 4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의 소송 지원은 자칫 금융사와 금감원 간 ‘대리전’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상자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쟁조정이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라면 민사소송은 민원인 측이 금융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 의원은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음에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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