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160%·저축銀 90%·보험 70%…평균 DSR 2021년 말까지 단계적 강화
담보대출 받으려면 소득증명자료 내야농어업인 소득에 조합 출하실적도 반영
금융위 “취약계층 대출은 제약 안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현재 261.7%에 육박하는 상호금융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추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111.5%에서 90%로, 보험은 73.1%에서 70%로, 카드사는 66.2%에서 60%로, 캐피탈사는 105.7%에서 90%로 낮추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고DSR’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 50% ▲저축은행 40% ▲보험 25% ▲카드사 25% ▲캐피탈사 45%를 넘기지 않도록 매달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DSR이 높은 이유는 농어업인이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전체 대출 중 비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7%다.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DSR은 300%로 높게 간주된다. 저축은행도 주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중 소득을 보지 않은 비율이 90%나 돼 평균 DSR이 높아졌다.
앞으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비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연이율 4%,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빌린 농업인 A씨의 경우 소득자료를 내지 않으면 DSR이 300%로 간주돼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연소득 900만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DSR이 156%로 떨어져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농어업인이 직장인과 달리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산정방식을 조정했다. 이들이 신고한 매출액 추정 등 소득에 농협 등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평균 DSR 목표가 160%라고 해서 그 이하 대출은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회사별 운영 방침에 따라 DSR 100~150%대 대출은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매달 고DSR 비중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월초에 대출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DSR 도입으로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앞으로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주택담보대출 등은 소득확인만 받으면 DSR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대출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조일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 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적금 담보대출도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DSR 계산에 반영하기로 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5-3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