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실명 계좌 154만개 ‘금융실명제 무색’

비실명 계좌 154만개 ‘금융실명제 무색’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1-04 22:30
업데이트 2018-01-04 2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44만개 차등 과세 등 안 해, 도입 25년… “실명 전환 유도를”

금융실명제 시행 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가 15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54만 3557개 계좌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돼 아직도 비실명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잔액은 1438억원이다.

전체 비실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자나 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를 물리는 ‘차등 과세’를 하는 계좌는 10만 1480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144만 2077개(93.4%)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이나 차등 과세 등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대해 지난 2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05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