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 적은 쪽에 몰아주면 유리

맞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 적은 쪽에 몰아주면 유리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06 22:50
수정 2016-10-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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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저축 400만원 넘으면 초과액은 이듬해 세액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게 납입급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연금저축에 넣은 돈이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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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과 관련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연금저축은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로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똑같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내도 어떤 집은 연말정산 때 52만 8000원(400만원X13.2%)을 공제받지만, 다른 집은 66만원(400만원X16.5%)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다. 손익은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이에게 납입금을 몰아줬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

만약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남편 명의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52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면 아내 명의에 넣으면 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내야 할 세금 액수가 66만원보다 적거나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등)를 미리 금융사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연금납부확인서에 반영하면 된다. 수정된 연금납부확인서는 연말정산 때 증빙 자료로 쓰인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인들이 잘 잊는 혜택이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도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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