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한미약품 소송 준비 변호사 “한미약품이 임의로 공시 시간 조정 의혹”

[단독 ] 한미약품 소송 준비 변호사 “한미약품이 임의로 공시 시간 조정 의혹”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0-05 14:17
수정 2016-10-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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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선 변호사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정황”… 금융소비자원도 검찰 고발 예정

 한미약품 늑장 공시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모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현재 40여명의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알고 있으면서 임의로 시간을 조정해 공시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유 발생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공시토록 하는) 공시 규정 위반은 아니나 사안이 투자자에게 매우 중대한 것이고 내부 정보 유출에 따른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허위·부실공시 때문에 주가가 높게 형성됐고 주주가 이를 모르고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하락했다면 주주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한미약품이 미국에 1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호재성 공시를 보고 제약계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탄생한 것 같아 기뻤다”며 “그러나 독일 제약사와의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공시가 곧바로 이어지자 분개해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도 계속 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달 29일 한미약품 호재성 공시 후 시간외 거래 등으로 100주를 샀다가 다음날 악재성 공시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결국 160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개장과 동시에 100주를 매입하는 등 총 200주를 샀다가 1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금소원도 이날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고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고, 불공정거래를 유발해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왔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검찰과 함께 빠르게 범죄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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