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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지급 포인트 공짜 할인 아닌 ‘빚’

카드 선지급 포인트 공짜 할인 아닌 ‘빚’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9-18 22:44
업데이트 2016-09-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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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月결제액 못 채워 현금 상환…연체 땐 최고 27.9% 이자 물어야

“매달 일정 금액을 카드로 쓰면 ○○만원까지 깎아 드려요.”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고가의 제품을 살 때 소비자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상품 구매 비용의 일부를 카드사가 부담하고 그 돈을 고객이 카드 사용 시 쌓이는 포인트로 되갚는 이른바 ‘선지급 포인트’를 이용하라는 권유다. 얼핏 포인트를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손해 보는 사례가 적잖다.

●신용카드 한 장으로 포인트 몰아야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사용했다가 결제 금액을 채우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전체 선지급 포인트 사용 금액의 3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 포인트 결제 사용고객 10명 중 4명은 결국 현금으로 갚는 셈이다.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선 편리한 서비스지만 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해 포인트 적립이 기준치를 밑돌면 소비자는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 때는 최고 27.9%에 이르는 이자까지 내야 한다.

실제 직장인 A씨는 자동차를 구입하며 ‘1년간 월평균 200만원을 특정 카드를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카드사로부터 선지급 포인트 50만원을 받았다. 50만원을 아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카드 사용이 200만원 이하가 되자 카드사는 A씨의 계좌에서 할부 수수료를 포함한 현금 4000원을 매달 인출해 갔다.

●할부로 사야 7일 내 계약 철회 가능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만 사라진 카드 포인트가 681억원어치라면서 카드를 여러 장 쓰면 자신이 쌓은 포인트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환기했다. 소멸 예정인 카드 포인트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사면 상품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카드 결제의 또 다른 혜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대표 상품이 신용카드”라고 강조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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