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였나…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급증

집값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였나…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급증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11-30 18:16
수정 2025-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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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5600건… 5년 새 최대치
대출 규제 시행 뒤엔 급격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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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약을 해제(계약 취소)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모두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원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통상 10%로 잡았을 때 모두 7660억 2000만원이 해제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질 때 계약 취소 사례 비중이 함께 늘었다. 지난 1, 2월에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는 8.3%로 뛰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나 됐다. 반면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등의 허위 신고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지만,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5-1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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