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잠실도 ‘도심 재개발’… 영등포는 높이 제한 풀기로

강남·잠실도 ‘도심 재개발’… 영등포는 높이 제한 풀기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5-09-19 00:23
수정 2025-09-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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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대상 지역 확대
용적률 완화 등 창동·상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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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에서 노후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졌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영등포 도심은 최고 높이 기준을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규제철폐안 139호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획에 반영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도심부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영등포, 용산 등 기존 지역에 동남권 강남·잠실과 동북권 창동·상계가 추가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한 강남, 잠실 일대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2027년 준공을 앞둔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해 주변 지역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은 기준 높이를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130m를 일괄 설정한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고, 지상부 오픈스페이스를 공급한다는 취지다.

용적률 체계도 변경한다.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업지역에선 상가 등 비주거 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시니어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ꏭ 추가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개발이 추진된다.
2025-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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