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포함 ‘토허구역’ 지정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갭 투자까지 막는다
앞으로 외국인은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새로 살 수 없게 된다. 내국인들이 6·27 대출 규제에 묶여 있는 새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인천 내 30개 시군구 등 총 55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에서는 의정부·동두천·양평·가평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에서는 동구·강화군·옹진군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가 모두 포함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정부가 대상이며,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수도권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신분·자금조달 계획·실거주 목적 여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이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까지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는 아예 차단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202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자금 조달·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고가주택 거래와 투기 가능성이 큰 미성년자 거래, 기존 최고 거래액을 경신하는 계약 등으로 국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2년 새 59.7%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건(4.1%) 증가한 7596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 10명 중 7명(73%)이 중국인이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 순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과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중국·호주·캐나다 등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한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많다”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표와 외국인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년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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