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7만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
종부세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5만명
122만명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 수준
민주당, “종부세 완화법은 부자감세” 반대
국세청은 21일 올해 귀속분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130만 7000명(중복 인원 2만 8000명 제외)에게 총세액 7조 5000억원 규모의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택분 대상자는 122만명, 세액은 4조 1000억원이며 토지분 대상자는 11만 5000명, 세액은 3조 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 122만명은 유주택자 1508만 9000명의 8.1% 수준이다. 지난해 93만 1000명에서 1년 새 28만 9000명(31.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4배 규모로 불어났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 4000억원에서 3000억원(7.3%)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지난해 473만 3000원에서 336만 3000원으로 줄었다. 고지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기 때문이다.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 7000명(50.3%) 늘었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사·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은 96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1000명 늘었고,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 8000명으로 5만 8000명 증가했다. 고지 인원이 유독 많이 늘어난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 상향,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종부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려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