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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우선변제 대상 전세 1억 5000만→1억 6500만원으로 확대

서울 최우선변제 대상 전세 1억 5000만→1억 6500만원으로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21 10:32
업데이트 2022-1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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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대상 주택 범위를 1500만원 상향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DB
정부는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대상 주택 범위를 1500만원 상향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가 1500만원 오르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집주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체납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 다음날 까지는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거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권역별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 조정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다만, 집주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더라도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체납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집주인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수단도 강화된다. 현행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고쳐 임대인이 입주 전에는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한다. 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입주 후 집주인의 불합리한 관리비 인상을 예방하게 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로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사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보해 전세피해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최우선변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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