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08 14:41
수정 2022-11-08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중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0.50%에서 현재 3.00%로 올랐다.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지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인상하고,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은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팔 때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