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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환경·재개발 구역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

LH, 주거환경·재개발 구역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0 13:57
업데이트 2022-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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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의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운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소재 2억원)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안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기타지역 1억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H 관할 지역본부와 보상부서 등을 통해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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