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4 09:37
업데이트 2021-10-14 09: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공택지로 간주, 상한제 적용하면 고분양 수익 제동

-공공사업 빙자한 ‘제2 대장동사업’ 특혜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도시개발업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 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따랐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도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토지 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를 적용해야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처럼 분양가를 시세만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