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풍동에 신도시급 프리미엄 대단지 조성된다

일산 풍동에 신도시급 프리미엄 대단지 조성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21-04-06 16:20
수정 2021-04-06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천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급 대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급 대단지는 하나의 도시로 불릴 정도의 대규모 크기를 자랑하는 만큼, 단지 내 커뮤니티와 조경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다채롭게 조성돼 더욱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많은 인구가 거주하다보니 교통, 상권이 아파트를 따라 집중되고 인프라 개선도 꾸준히 진행돼 주변 주거 여건도 우수하다.

여기에 압도적인 규모가 내는 랜드마크 효과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가 있다. 총 951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대단지로 조성된 이 단지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입주 초기 가격 대비 억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신규 단지는 대거 수요가 몰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산신도시에서는 YS개발과 포스코건설(시공예정사)이 지난 2일 주택홍보관을 열고 더 데이엔뷰-일산을 선보여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 데이엔뷰-일산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합해 총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주거시설 외에도 업무 및 판매시설과 다목적 문화공간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파트는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전용면적 64~84㎡, 총 2090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는 일산에서도 우수한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를 갖춘 핵심입지에 조성된다. 특히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경의중앙선 백마역 역세권 단지로, 대곡역 3호선을 2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백마역과 대곡역에 각각 서해선(대곡-소사선_공사중)과 GTX-A노선(공사중)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권의 이동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트램 노선(계획)과, 고양선(계획)의 예정역 입지도 가까워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IC가 인접해 자차 이용을 통한 이동도 편리하며, 추후에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 중인 ‘대곡~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신설’, ‘고양시청~식사지구 신교통수단’,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등의 광역교통 계획 수혜도 누릴 수 있을 건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경 1km 내에는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등이 인접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췄으며, 식골공원, 경의선숲길, 풍동천 등의 녹지환경과 애니골 카페거리, 고양국제문화센터, 동국대병원, 킨텍스 등의 문화·의료시설, 이마트, 롯데백화점, 웨스턴돔 등 쇼핑시설도 인접해 더욱 쾌적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한편, 더 데이엔뷰-일산은 초대형 커뮤니티, 4km 길이의 단지 내 순환산책로 등 대단지에 걸맞은 다채로운 단지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군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예정)로 참여해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데이엔뷰-일산의 주택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마련되며,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 방문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