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중도에 팔면 프리미엄 없고 한꺼번에 못 산다

지분적립형 주택, 중도에 팔면 프리미엄 없고 한꺼번에 못 산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9 14:39
수정 2020-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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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볍법 발의...시세차익 공공에 환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건물 지분의 20~25%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은뒤 장기간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때 정부가 정한 ‘정상 가격’ 이하로만 팔 수있게 된다. 자금 여력이 있어도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 없게된다. 값싸게 얻은 공공분양주택인만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가동한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매수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2023년부터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년으로, 9억원 미만은 20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자금 여력이 있어도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도 제한된다. 지분 취득 기간이 20년인 경우 처음엔 지분 25%를 매입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하게 된다. 30년짜리는 처음 20%의 지분을 사들이고, 이후 4년마다 10%씩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추가 취득시 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에 정기 예금금리를 가산한 수준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현행법에 따라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이 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할 때는 SH 등 사업주체에 환매해야 한다. 이때도 분양가격에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한 돈만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SH 등 사업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SH 등과 공동으로 주택의 전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전매 가격은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은 미래의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취지에는 맞다”면서도 “30년 이내에 매도할 때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 지분적립형 주택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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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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