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월세전환율 4%→2.5%로 낮춘다

전월세전환율 4%→2.5%로 낮춘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19 23:32
업데이트 2020-08-20 0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정보열람 가능
정부, 공공 재개발 사업지 새달 공모

이미지 확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지금의 62.5%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를 간 뒤에도 전입신고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8·4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된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지는 다음달 공개 모집에 들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 기준인 전월세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현행 연 4.0%에서 2.5%로 1.5% 포인트 낮춘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3.5%를 더한 값으로 책정되는데, 가산값을 2.0%로 낮춘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월세는 전세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전월세전환율이 낮으면 그만큼 월세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전세를 보증금 2억원의 월세로 바꿀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4.0%일 땐 월세가 100만원(3억원×4%÷12)이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62만 5000원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대차 정보는 근저당권자와 금융기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등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 재개발은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주민방문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공모에 나선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20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