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2.5%로 낮춘다

전월세전환율 4%→2.5%로 낮춘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19 23:32
수정 2020-08-20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정보열람 가능
정부, 공공 재개발 사업지 새달 공모

이미지 확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지금의 62.5%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를 간 뒤에도 전입신고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8·4 주택공급 대책 때 발표된 공공 참여 재개발 사업지는 다음달 공개 모집에 들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 기준인 전월세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현행 연 4.0%에서 2.5%로 1.5% 포인트 낮춘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5%)에 3.5%를 더한 값으로 책정되는데, 가산값을 2.0%로 낮춘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월세는 전세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전월세전환율이 낮으면 그만큼 월세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전세를 보증금 2억원의 월세로 바꿀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4.0%일 땐 월세가 100만원(3억원×4%÷12)이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62만 5000원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대차 정보는 근저당권자와 금융기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등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 재개발은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주민방문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공모에 나선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