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 보유세 1685만원… 강남 3주택자 1억 179만원 내야

반포아파트 보유세 1685만원… 강남 3주택자 1억 179만원 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17 20:58
업데이트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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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폭등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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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 상승이라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17일 다주택자 등과 함께 이번 규제의 주요 타깃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지난 16일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 상승이라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17일 다주택자 등과 함께 이번 규제의 주요 타깃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억 이상은 강북·1주택자도 세부담 커져
개포 1단지 50㎡ 207만원 뛰어 622만원
아현 마래푸 84㎡ 123만원 올라 369만원
대치 은마·래미안 동시보유땐 6558만원
일부 다주택자 ‘억소리’ 고지서 받을 듯


정부가 9억원(시세 기준)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신축과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수억원씩 가격이 뛰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억’(億)소리 나게 커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내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공시가격을 계속 올릴 계획이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내년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릴 것 없이 세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세무사)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부가 9억원 미만은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고 9억원 이상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3㎡(1평)당 거래가격이 1억원을 찍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해 말 시세가 28억 3000만원이었는데, 현재 34억원(20.0%)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올해 19억 400만원에서 내년 26억 9500만원으로 7억 9100만원(41.6%) 뛰고 보유세도 올해 1123만원에서 내년 1684만 5000원으로 561만 5000원(50.0%)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래미안팰리스(84㎡)도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400만원에서 내년 21억 3800만원으로 6억 3400만원(42.1%) 급등하면서 올해 695만 3000원이던 보유세를 내년에는 347만 6000원(50.0%) 늘어난 1042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강남 개포동 개포1단지(50㎡) 소유자는 보유세가 올해 414만 7000원에서 내년엔 622만원으로 껑충 뛴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 6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는 내년 공시가격이 11억 8000만원으로 치솟으면서 보유세도 245만 8000원에서 368만 7000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나마 1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은 150%이지만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세 부담 상한율이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의 경우 세 부담이 훨씬 무거워지게 됐다. 만약 대치동 은마아파트(84㎡)와 대치래미안팰리스(84㎡)를 동시에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는 3047만 5000원이지만 내년 보유세는 6558만 6000원으로 3508만 1000원(115.2%)을 더 내야 한다. 또 은마아파트와 대치래미안팰리스, 개포1단지 등 아파트 3채를 소유했다면 올해 5278만 9000원이던 보유세가 1억 179만 8000원으로 늘면서,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

한편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와 경남(-0.4%), 울산(-0.2%) 등은 하락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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