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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도서관 넓어진다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도서관 넓어진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5-14 17:52
업데이트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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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시설 허용 면적 2배 확대…공영도시농장·실습교육장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있는 배드민턴장과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건축 허용 면적이 지금보다 2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 규모가 현재 1500㎡에서 3000㎡로 확대된다. 도서관은 기존 1000㎡에서 2000㎡로 커진다.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아울러 돌을 쌓아 벽을 만드는 등의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시설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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