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건축 단지 2곳 이주 시기 늦췄다

송파구 재건축 단지 2곳 이주 시기 늦췄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2-26 22:48
수정 2018-02-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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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ㆍ크로바 ‘3개월’ - 진주 아파트 ‘6개월’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송파구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이주 시기를 미뤘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1350가구)는 오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1507가구)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두 아파트 모두 올해 4월부터 이주를 희망했지만 각각 3개월, 6개월씩 미뤄진 것이다. 이 아파트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이다.

대규모 아파트 등은 시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 조정 심의를 통과해야 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857가구에 이르는 두 단지가 동시 이주할 경우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가구 규모가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지역 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분쟁이 있는 진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송파구 등 3개 인접구 주택 물량을 보니 주택 멸실(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이 6900호 정도인 반면 공급이 690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멸실이 5300호 정도, 공급이 1만 35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급이 많을 때 관리 처분을 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결정에 대해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올해 안에 이주한다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조합원들 항의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미성·크로바 아파트에 비해 3개월 더 이주 시기가 늦춰진 진주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우리 아파트보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이주 시기가 더 빨리 정해졌는데, 3개월 늦게 이주하게 되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송파구 안에서 집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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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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