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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강남 재건축단지 관리처분 총회 러시

[경제 블로그] “내년 부활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강남 재건축단지 관리처분 총회 러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2-14 22:34
업데이트 2017-12-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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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러시는 사실 예견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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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 사활을 걸고 서둘러 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만들고도 그동안 적용을 유예했는데,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 부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초과이익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합은 이번 주 안으로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도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서초구 신반포 14차 재건축 조합, 25일에는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26일에는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지구로 꼽혔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는 28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초구 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27~28일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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