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특례 용적률 최대 절반 공공임대로”

“기업형 임대주택 특례 용적률 최대 절반 공공임대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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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무주택자·저소득층에 우선 공급
초기 임대료 주변시세 이하 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특례로 받는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 지금은 뉴스테이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제공, 용적률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대폭 개선된다.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현행 ‘유상 공급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또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의 촉진지구 최소 면적은 5000㎡인데, 최대 60%까지 완화하면 2000㎡에서도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의 법적 명칭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인 ‘공적임대’의 하나로 편입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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