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세입자도 하자보수 청구

공공임대 세입자도 하자보수 청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6 22:34
수정 2017-09-26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 1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10월 10일부터다. 기존에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