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10월 10일부터다. 기존에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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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