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3-14 21:12
수정 2017-03-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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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최대 0.3%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은행 주택자금 대출상품이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0.1% 포인트, 모바일 대출신청에 0.2% 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1억 7000만원(서울지역 평균 대출액)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대출 만기까지 약 65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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