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궁금증’ 은행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부동산 궁금증’ 은행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12 17:42
수정 2016-07-1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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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은행권 부동산서비스

#사례 1 33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최근 은퇴한 A씨. “월세받고 사는 게 꿈”이던 그는 그간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전 재산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돈과 대출까지 얹어 작은 건물 한 채를 장만했다. 건물이 비어 있긴 했지만 A씨는 주변 상권을 감안했을 때 약간씩만 손질해도 무난하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대수익률 추정치만 연 5~6%대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잔금도 서둘러 치렀다. 하지만 수리를 하려고 빌딩 내부를 살펴보던 중 설비·소방시설에서 큰 하자가 발견됐다. 부품을 교체하는 데만 3억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갔다. 수리 기간도 예상보다 6개월이나 지체돼 요즘 그는 이자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다.

#사례 2 70대에 간신히 노후 준비로 작은 상가주택을 산 B씨도 낭패를 봤다. 매매가격이 다소 비쌌지만 임대수익률이 인근보다 2% 포인트가량 높다는 말에 내심 기뻐했던 그였다. 하지만 인수한 지 보름 만에 임차인이 몰려 와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려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B씨가 산 상가주택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바가지를 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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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탓에, 다른 한 명은 높은 임대 수익률에 현혹돼 이유를 따지지 않은 탓에 손실을 본 경우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만 잘 찾아가도 이런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초저금리로 이자 수익이 줄어 먹거리가 줄어든 은행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으로 임대소득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은퇴 세대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재테크족은 ‘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부동산 투자자문업에 뛰어들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부터 상권 가치평가, 시세 분석, 세무와 법률 자문 등을 결합한 부동산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은행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대형 중개법인 등 전문업체를 활용해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건축설계, 감정평가, 세무, 법률 등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연계된 토털 서비스”라고 장점을 설명했다. 양 센터장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했을 경우 매입 매각 위주의 조언을 듣는다면 은행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분양상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빌딩 등을 살 때 상권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강자’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부동산중개 앱 ‘다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테이션3와 손잡았다. ‘다방’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조만간 전·월세, 매매 관련 부동산 정보와 금융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동산 시세 파악부터 주택 관련 대출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상담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3일 KT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노후하거나 이전한 자체 보유 영업점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개발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KT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이르면 2017년 중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를 통해 담보신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물건의 상세 현황, 권리분석 등의 자료를 수록한 ‘공매정보 노트’를 최근 펴냈다. ‘공매정보 노트’에는 예보가 매각할 예정인 상가·업무용빌딩·아파트 등 300개 담보신탁부동산의 정보가 담겨 있다. 예보가 직접 현황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부 분석, 물건이용 및 점유 현황, 유치권 및 체납관리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매 물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예보공매정보’(www.kdic.or.kr/k-assets)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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