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새해에는 부동산시장의 틀이 바뀐다. 주택바우처가 실시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당근도 주어진다. 주택 거래 취득세가 인하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주택 청약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역시 폐지 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주택바우처 실시 주택바우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돼 새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개념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행기 급여 등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6월 또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실시되면 지급 대상이 종전의 73만 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커진다.
●준공공임대주택 혜택 강화 새해부터 3년간 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50%로 확대된다. ‘2·26대책’에서는 30%로 확대하려 했으나 ‘10·30대책’ 때 감면 폭을 더 늘리기로 하면서 50%로 확대됐다.
여기에 준공공임대를 8년 이상 한 뒤 팔면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이 공제율이 60%로 올라간다.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월세 임대료 세액공제 확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10%)는 일단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총급여가 연간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지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년간(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주택 임대소득만 따로 떼어내 별도의 세율(14%)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과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임대업자 세액공제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중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50%를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단,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포함돼 법인세를 10∼3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조건의 임대주택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이 리츠의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세 과세를 늦춰 주기로 했다.
또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지방의 국민주택을 살 때 부여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공제 혜택 폭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말 각각 종료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될 듯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부터는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다만 가구수 증가 범위는 기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수직 증축 허용으로 강남과 분당 등 중층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아파트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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