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 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감리자 부실, 부패 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 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누구나(익명 보장) 전화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와 관련해 전화하거나 팩스(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 사항을 접수해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며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도·감독권이 부여된 지자체에 해당 신고 사항을 조사해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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