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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강화’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임대소득 과세강화’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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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26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를 발표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26 조치’가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45% 하락했다. ‘2·26 조치’ 발표 직전 3개월 동안 매매가가 0.40% 상승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 경기 -1.00%, 인천 -1.10%, 신도시 -1.90%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1.40%로 하락폭이 가장 커 서울 전체 하락세를 이끌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등 주택 거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택 매매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2주택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26 조치’가 발표되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시장이 냉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광역시는 0.52%, 지방 중소도시는 0.11% 상승한 것과도 비교되는 수치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전·월세 임대소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소득 합산 등에 따른 세원노출로 다주택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도 투자수요가 줄어든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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