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분양받는다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분양받는다

입력 2014-04-06 00:00
업데이트 2014-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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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도 조례로 정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사례는 미미했다.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조례 개정 절차가 부담스러워 조례에 관련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칙 개정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우선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영주택 청약률이 높아 일반 수요가 많을 때는 시장 등이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렇게 우선공급된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칙 개정안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인데 시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다 보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에 부적격하게 당첨된 사람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최대 5년까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만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토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3343)로 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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