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정입주 뿌리 뽑는다

임대주택 부정입주 뿌리 뽑는다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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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실태 조사 대폭 강화… 적발땐 계약해지 등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와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사 강화 방안은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가 무단거주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 개봉영화 ‘숨바꼭질’을 통해 소개된 바도 있다.

LH는 방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만 조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구 방문을 실시하기 전에 정부 전산정보, 입주자관리 자료 등을 활용해 먼저 서류조사를 하고 의심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방문 조사를 기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불응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LH의 실태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가구는 즉시 계약해지 후 퇴거해야 하며 주택 명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부정입주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일반인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불법거주자를 근절할 방침이다. 부정입주 신고는 LH 홈페이지나 콜센터(전화 1600-1004번)로 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불법전대 예방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전대금지 안내문을 각 가구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배포한다.

LH 관계자는 “부정입주자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면 자격을 갖춘 대기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순환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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