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취득세·양도세 감면 사라진다

미분양 취득세·양도세 감면 사라진다

입력 2012-12-03 00:00
업데이트 2012-12-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10 부동산대책’ 연말까지만 적용

새해부터 사라지는 혜택들이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9·10 부동산 대책’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잔금의 95% 이상을 치르거나 등기하면 취득세가 25~50% 감면되는 제도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초과는 25%가 감면된다.

같은 대책에 포함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내년에 사라진다.

20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도 연말까지 일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 2007년 1월 이후 적용된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조치는 일반세율(6~38%)로 양도세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당 최대 80만원까지 연 2%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도 연말이면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연 4~5%로 환원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2-03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