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임대 4050호 공급…전세 시세의 70%로 6년 거주

서울시, 서민임대 4050호 공급…전세 시세의 70%로 6년 거주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510억 책정 1350호 제공

서울시가 전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주변 전세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4050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5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2010년 기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350호를 공급한다.

이 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원형, 집주인을 위한 리모델링형,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지원하는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으로 나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해 세입자에게 70%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1억 미만의 전세 주택은 임차금액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형은 주택 소유자가 시로부터 1000만원 한도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며,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은 두 방식을 혼합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은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는 전세 1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2억 1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제외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6년이며, 2년 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에서 시가 지원한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 12~16일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지원되기에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며 “월세가 느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공급 대상을 반전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2012-0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