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정책 재검토] 주거도 인권… 소유자 우선서 거주자 보호로 전환

[뉴타운정책 재검토] 주거도 인권… 소유자 우선서 거주자 보호로 전환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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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 파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직접 밝힌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정비사업의 초점을 바꾼 게 핵심이다. 집을 투자 대상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터전으로서 ‘사는 곳’으로 인식한 것이다. 세입자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주택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시 방침대로 될 경우 2002년 도입된 뉴타운 개발 사업은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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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인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인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추진위 없는 곳은 연내 해제 시는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중 모두 끝낼 계획이다. 추진위원회가 없는 317곳은 7월까지 조사 대상 선정 및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구역을 해제하거나 재추진할 방침이다. 추진위가 있는 293곳은 실태조사를 10월쯤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시 일정대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할 경우 내년 하반기쯤에는 서울시내 정비 구역의 해제 또는 재추진 여부가 대부분 정해질 전망이다. 이어 서울시는 내년 1월에 미래주거 재생정책 방안을 확정해 실행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 시 방침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세입자 주거권은 대폭 강화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세입자 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가 원하면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이와 함께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철거 제한 시기를 명문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박 시장은 “기존의 뉴타운·재개발은 소유자와 승자만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였다. 투기자본에 내쫓겨 원주민들은 난민이 되고 서민들이 살 집이 없어져 전·월세가 폭등했다.”면서 “뉴타운·재개발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이번 뉴타운 정비 방침으로 기형적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초 뉴타운을 계획할 때 도로나 학교, 공공기관 등의 배치를 큰 틀에서 계획했는데 구역별로 구역 지정을 해제하면 ‘절름발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매몰 비용이 큰 정비 구역은 시 지원만으로는 사실상 해제 절차를 밟기 힘들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지정이 해제될 경우에는 주민 중심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런 비용을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정부도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첫해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이듬해 2차 뉴타운 12곳이 지정됐다. 이후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뉴타운 지정 공약을 남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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