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포2·4·시영 무더기 보류 ‘재건축 브레이크’

강남 개포2·4·시영 무더기 보류 ‘재건축 브레이크’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동대문 제기1도 제동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이 모두 보류된 것이다. 이는 박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건의 심의 안건 중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안을 제외한 4건을 모두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동작1주택 재건축과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등 2건도 상정은 됐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8건으로, 지금까지는 31건만 보류됐다. 평소 10건 안팎의 안건 중 2~3건이 보류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심의 결과는 이례적인 것이다.

보류된 안건 가운데 3건은 ▲개포주공 2단지(1841가구) ▲개포주공 4단지(3129가구) ▲개포시영(2148가구)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의 아파트이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의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지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심의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이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순환형 정비방식’을 공약한 데다 16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책 전환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시장 취임 이후 도시계획위원장을 맡은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개발·재건축과 용적률 등에 대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21명과 서울시 직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등 모두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심의안들은 전체적인 주택계획과 해당 구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자 연계도로 확보 등이 부족한 경우 보류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보류된 것이지 정책변화는 아니다.”라면서 “부결된 안건들은 지적사항 개선 후 위원회에 재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대회장으로 개막식 참석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관계자 및 참여 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대회장으로 개막식 참석

2011-11-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