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청약 他지역 거주자도 허용

혁신도시 청약 他지역 거주자도 허용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도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투자 목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을 통해 가장 먼저 공급하고, 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우선 공급을 하게 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나 지역 우선 거주자 물량이 남는 경우 청약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3자녀·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혁신도시 내 학교·병원·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 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근무자들도 해당 지역 내 건설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8-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