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등 편법 토지분할 봉쇄

평창 등 편법 토지분할 봉쇄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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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평창 등 투기 예상지역에서 편법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1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잘게 쪼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 분양이 기승을 부렸다. 또 경기 가평과 양평 일대에서도 비슷한 사기 분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법령 아래에서도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해 등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만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지 분할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이 이를 악용해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화해나 조정조서의 법원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관련 법에 따라 다시 분할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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