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 경매때 주의할 점

[부동산 백과] 경매때 주의할 점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정가 믿지 말고 시세 꼭 확인해야

김모(32)씨는 최근 경매 받은 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이라는 말에 덥석 잡았 는데,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이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집에서 살 수도,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법원 물건명세서만 보고 방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파트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많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요즘은 감정가를 그대로 믿고 경매에 뛰어들면 안 된다. 물건 감정을 했던 때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꼭 확인하고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

●빈번한 유찰이 있는 물건은 조심

유찰 횟수가 3회 넘는 경매물건은 조심해야 한다.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서다. 남들이 사기 꺼려하는 것은 일단 의심.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물건명세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긴다.

●대지권 등기 여부도 확인

아파트 경매의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나중에 권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 등 공과금이 밀린 것은 없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