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2300여가구 9일 사전예약

위례신도시 2300여가구 9일 사전예약

입력 2010-03-07 00:00
수정 2010-03-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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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특별·일반 공급 순차 청약…지역 우선공급 등 바뀐 규정 유의해야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천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이달 9일부터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9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토,일요일 제외) 진행된다.

 가장 먼저 청약에 들어가는 것은 3자녀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이달 9~10일 접수한다.

 이어 11~1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15~16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17일부터는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중 무주택 5년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이 시작된다.

 17일에는 청약저축 1순위 가운데 청약 납입금 1천만원 이상,18일에는 800만원 이상,19일에는 60회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미달 사태가 생기면 22일 하루 동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일반 1~3순위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청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국토부는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지하철 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현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23~24일 이틀간 현장에서만 접수한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거래은행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당첨자는 4월2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LH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발표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최근 지역우선공급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1천175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경기지역 신청자에 배정된다.

 사전예약에선 최대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고,동일단지에서는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순위에서 1지망 내 2,3순위 신청자가 2지망 1순위 신청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가구에도 처음으로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제한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생애최초특별공급은 100%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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