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새달 중순부터 담배 판매

입국장 면세점 새달 중순부터 담배 판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수정 2020-02-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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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갑… 보석은 4월부터 관세 면제

다음달 중순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1인당 200개비(10갑) 한도로 살 수 있다. 4월부턴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을 수입할 때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관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허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1.5%(지난해 5월 31일∼11월 30일 기준)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 원석과 나석(세공된 원석) 관세 면제는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보석 세공 산업을 육성하고 밀수 등 불법 유통을 양성화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2.1%에서 1.8%로 0.3% 포인트 인하했다. 고구마와 돼지감자, 칡뿌리, 사탕무, 사탕수수 등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만 부가세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냉장·냉동 제품도 면제 대상이 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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