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유통 분쟁’ 끝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유통 분쟁’ 끝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1-29 17:32
수정 2017-11-29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세계 내년말까지 백화점 운영… 롯데 기한 연장 후 인수키로 합의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 영업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합의하면서 5년 동안 이어온 ‘유통 공룡’의 분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상을 통해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백화점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초 지난 19일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이 만료됐으나, 건물주인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 주는 대신 2031년 3월까지 신세계가 영업권을 갖고 있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제3의 회계법인에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 데 두 회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 인천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천시가 2012년 롯데에 일괄 매각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