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롯데… 관세청 “신동빈 뇌물땐 잠실 면세점 특허 취소”

설상가상 롯데… 관세청 “신동빈 뇌물땐 잠실 면세점 특허 취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4-24 22:46
수정 2017-04-2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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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발급을 위한 뇌물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월드타워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급락하면서 타격을 입은 롯데면세점에 또 다른 악재가 겹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타워점은 올해 매출 1조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면세점의 주력 영업장인 만큼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롯데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기 전인 3월 초 이미 점쳐졌던 만큼 독대 결과로 인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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