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부당이득 수입차, 돌려주는 국산차

개소세 부당이득 수입차, 돌려주는 국산차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06-22 22:50
업데이트 2016-06-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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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종료 앞두고 판촉전

6월 통관 때 ‘절세’ BMW·도요타
7월부터는 소비자가격 인상 논란
현대·기아차 6월 계약 땐 계속 혜택

“6월 중에 계약만 하면 7월 이후에 차를 받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돌려드립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달 말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소비 절벽’을 우려해 다양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2일 일부 주력 차종의 사전 구입 고객들이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7월 이후에 차를 인도받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전해 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혜택은 원래 고객이 차를 인도받은 뒤 등록하는 시점에서 적용받는 것이지만 며칠 차이로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회사가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독자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두 번째 모델 ‘G80’를 이달 중 계약하면 3.3모델 구매자는 90만~100만원, 3.8모델 구매자는 110만~130만원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아차는 중대형 세단인 K7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쏘렌토에 대해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을 내걸고 있다. 이달 중 사전계약만 하면 7월 이후 출고되더라도 개소세를 인하한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다. 할인폭은 K7 55만~57만원, 쏘렌토 51~62만원이다.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일부 차종에 한해 할인폭을 강화하는 월별 마케팅 행사를 7월 이후에도 이어 간다. 한국GM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종료로 판매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인기 차종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이달 말까지 통관된 차량에 대해 7월 이후 차값을 어떻게 받을지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 업체의 부당이득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는 통관 과정에서 정부에 개소세를 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통관하는 차는 개소세를 할인(5→3.5%)받는다”면서 “이들 차량이 7월 이후 판매됐다는 이유로 인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고객이 누려야 할 혜택을 업체가 가로채는 셈”이라고 말했다.

BMW, 도요타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통관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6월 중 통관된 차라고 하더라도 7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아우디 등 수입차들은 지난 2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한 달 만에 부활한 뒤 소급 적용되는 과정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가로챘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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