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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환영하지만 ‘꼼수’ 가능성 막아야”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환영하지만 ‘꼼수’ 가능성 막아야”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8-31 18:58
업데이트 2021-08-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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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첫 입법 ‘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과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반전을 거듭한 끝에 구글이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과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반전을 거듭한 끝에 구글이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글로벌 첫 사례다. 자사의 앱장터를 사용하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에게 15~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과 애플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반대 0명·기권 8명(총 18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쯤부터 잇따라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안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앱장터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장터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인앱 결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주요국 중 이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애플 매장-뉴스1
서울의 한 애플 매장-뉴스1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앱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쓰도록 강제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의 일부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간 유예되지만 앱장터의 특정 결제 수단 강요 금지 부분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명시됐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의 앱장터(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것을 강제할 방침이었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별 앱 사업자의 자체 시스템으로 유료 서비스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0%인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15~30%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또 다른 거대 앱장터인 애플의 앱스토어는 이미 인앱 결제에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외부 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 기업 4개사 로고. AFP 연합뉴스
애플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 기업 4개사 로고. AFP 연합뉴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통과돼 너무 다행이다”면서 “글로벌 입법례는 아직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첫 시작을 알렸으니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돼 업계에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앱장터 업체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를 사용해 수수료를 계속 벌어들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구글이나 애플이 앞으로는 외부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토종 앱장터’인 원스토어는 이미 원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 20%를 받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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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앞으로 5년 간 미국에서 4300억 달러(약 478조원)를 투자해 일자리 2만여개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3일 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쿠퍼티노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이 앞으로 5년 간 미국에서 4300억 달러(약 478조원)를 투자해 일자리 2만여개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3일 미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쿠퍼티노 로이터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콘텐츠 업체들이 앱장터를 통해 고객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구글과 애플이 꼼수를 쓴다면 추가 입법 등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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