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는 이해진’ 공정위 지정…네이버, 행정소송 검토

‘총수는 이해진’ 공정위 지정…네이버, 행정소송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4 09:02
수정 2017-09-04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이 네이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네이버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과했는지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려하는 단계”라며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총수 지정의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이번 달 준(準)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종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의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3일 보도 자료에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