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실수로 전화번호 혼선… 보상은 ‘나 몰라라’

통신사 실수로 전화번호 혼선… 보상은 ‘나 몰라라’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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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전화 한 달간 두 곳에서 착신…영업손실 주장에 ‘매출 근거 부족’

전북 전주에서 30여 년간 일식당을 운영해온 A(6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전한 지 두 달 동안 괜찮았던 식당 매출이 지난 5월 25일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다.

A씨는 매출이 급감한 이유가 식당 이전과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 때문인 줄만 알았다.

그러던 중 6월 하순께 한 단골손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단골손님은 “왜 잘되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술집을 차렸느냐”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식당의 유선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식당 인근의 한 가요주점으로 연결됐다.

A씨는 30년 넘게 사용한 유선 전화번호가 다른 영업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입 통신사인 KT에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KT의 확인 결과, A씨가 일식집을 이전한 뒤 두 달이 지난 5월 말께 인근 가요주점의 전화선을 설치하던 통신사 직원이 실수로 두 가게에 동시에 전화가 가도록 잘못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선이 두 곳으로 연결된 탓에 주점에서 전화를 먼저 받으면 A씨 가게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예약전화를 거의 받지 못했고, 폐업 소문까지 돌면서 손님 수까지 줄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KT가 잘못을 확인한 뒤에 식당을 찾아와 ‘예약전화를 못 받아 장사를 못한 손해도 크지만 술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이미지 손실이 크다’는 말을 전했다”며 “하지만 KT는 1년간 통신비를 무료로 해주고 손해배상도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전화선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매출을 보면 점심 장사만 해도 하루 60∼70만원이었다”며 “KT의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T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며 “피해를 본 고객이 배상금으로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매출자료나 정확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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