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탭 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불가”

美법원 “갤탭 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불가”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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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10.1의 미국시장 판매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거절됐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내려졌던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의 신청을 다루는 심리는 당초 20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돼 있었지만, 고 판사는 ‘관할권 없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돼 있어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게 고 판사의 설명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갤럭시탭10.1에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유예해주고 항고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지난 7월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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