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서 삼성 손 들어줘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이 24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이 입증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갤럭시탭 10.1N은 기존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독일내 판매가 금지되자 삼성이 디자인을 바꿔 새로 낸 후속 모델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이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 9일 영국 법원도 이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갤럭시탭 7.7 제품의 판매를 모두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의 후속 모델인 갤럭시탭2 7인치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특허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가처분 소송에 이어 이달부터 호주와 미국에서 본안소송에 돌입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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