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삼성전자 청구 기각

佛법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삼성전자 청구 기각

입력 2011-12-09 00:00
업데이트 2011-1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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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모든 법적조치 강구”

프랑스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려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네덜란드 법원도 지난 10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아이폰4S 등에 대해 이탈리아·일본·호주 등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삼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애플이 퀄컴을 끌어들여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주효한 결과로 보인다.

애플은 재판부에 “스마트폰 칩셋을 퀄컴에서 공급받는 만큼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도 3세대(3G)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아이폰4’와 ‘아이폰4S’에 칩셋을 공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 등에는 “유럽이동통신규격(GSM) 아이폰에 쓰이는 칩셋은 인텔의 자회사인 인피니온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애플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류지영·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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